"개·고양이 예방백신, 얼마?" 창원에서 전국최초 진료비 자율표시
경남 창원시 지역의 동물병원 70개소에서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실시한다.
동물병원별 진료비가 외부에 공개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상호 가격 비교 후 동물 병원을 선택할 수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반려동물 진료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 공개 요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에서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은 공개된 항목 이외에도 수술·처치, 입원 등 추가 진료항목과 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에 앞서 진료비가 표시된 표지판을 각 병원 내부에 부착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창원시내 동물병원에서는 초진료·재진료, 개·고양이 예방백신, 심장사상충과 내·외부기생충을 포함한 기생충 예방약, 흉부방사선, 복부초음파 등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 20개 항목은 병원별 진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해 표시한 표지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자율표시제에 참여한 창원의 한 병원장은 “가격 비교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도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라며 “가격 공개로 동물 보호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비를 상담하고, 수의사들은 소비자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하게 되어 반려인과 수의사 간의 소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 자율표시제는 창원지역 시범 시행을 연말까지 정착시키고 향후 2021년 말까지 8개 시(市) 단위로, 2022년 말까지는 경남도내 전역으로 시행 지역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표시항목도 동등한 조건에서 진료 표준화가 가능한 항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경남도와 경남수의사회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과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 정책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