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무심코 날린 드론, 형사처벌 또는 과태로 처분 받습니다

junamin 2020. 6. 19. 18:36

 

드론을 아무데서나 날리다가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국가보안시설 주변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에 드론이 자주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8월12일에는 고리원전 근처인 부산 기장군 임랑리와 울산 울주군 사이 하늘에서 드론 추정 비행체가 무려 4대나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부산기장경찰서에 의하면 지난해 10회, 올 6월까지 4회 총 14건을 적발해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드론 관련 기술의 발전, 조종인구 증가, 조종자들의 호기심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각종 레저·취미활동으로 드론이 더욱 대중화되고 있는 요즘, 드론 비행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드론 동호인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원전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반경 18km 안에서는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체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원전 반경 3.6km(지상 고도3km)이내는 비행금지구역, 18km(지상 고도5.5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각각 합동참모본부,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비행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