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유실된 도로를 복구한 주민에게 원상회복명령과 형사고발을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A씨는 해당 행정조치에 불복해 기장군수(당시 오규석 군수) 등을 상대로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2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소송비용 644만원도 올해 3월 기장군으로부터 상환받았다. 결국 기장군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법원까지가는 소송비용과 원고측 소송비용 등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5일 A씨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4년 8월25일 기장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발생했다. 기록적 폭우로 인해 정관읍 병산리 일원에 3군데의 도로가 유실됐다. 2곳은 기장군에서 긴급재난 복구를 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