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4일 A유통업체가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주체 선정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탁 운영주체 선정은 피고의 재량행위로서 선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해 합목적적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증언과 변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B업체를 위해 불공정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마련했다거나 제출된 제안서의 재작성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공고 이후 배점기준을 변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는 심사위원 C씨가 현재 B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도 위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