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틀만에 탈선한 해운대 해변열차, 운행 전면 중지하고 안전대책 수립해야

junamin 2020. 10. 9. 22:04

해운대 해변열차/사진=해운대블루라인파크

동해 남부선 폐선부지 구간 중 '해운대 송정~미포'간을 운행하는 해변열차가 운행 이틀만에 탈선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일 개통한 ‘해변열차’가 운행 이틀째인 지난 8일 선로에서 이탈해 운행이 중단됐다. 사고 당시 해당 열차엔 15명 가량이 타고 있었으나 시속 10㎞ 이하로 느리게 달리는 상태라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해변열차가 달리는 철로 주변은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그린레일웨이 사업 공사 구간과 접해 있고, 해당 구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채 데크 설치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공사용 철 구조물 자재가 데크로 된 보도를 점용하고 있는 등 시민안전은 아예 관심이 없는 듯한 무법천지의 현장공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미포와 송정의 중간부 ‘청사포’에 설치되는 주차장 공사와 주변 공사 또한 상황이 마찬가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성급하게 위락시설 사용검사를 해주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준공식을 서둘러 강행토록 한 것은 잘못됐다.

 

지난 호우 때 부산시가 시설관리를 잘못하여 인명사고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등 관련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회부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안전불감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졸속으로 해변열차 개통을 서두른 것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외면하며 민간사업 시행자의 수익창출에 급급했던 나머지, 인재(人災)로 짐작되는 이런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포정거장/사진=해운대블루라인파크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민간사업 시행자가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착공신고를 했는지, 사용검사(준공)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특히 철도 노반조성 공사가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인·허가 과정의 감독 부서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향후 탈선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사업시행자의 공사 관련 인·허가 사항 이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사업허가권 등을 즉각 취소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이번 탈선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고, 그린레일웨이 사업 시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구간에 대하여 부산시가 시민과 관광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변 열차 등의 상업적 운행행위를 전면 중지시키는 등 안전확보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