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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junamin 2022. 8. 13. 09:26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부산 기장군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 거주)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재산) 청년가구 및 원가구(부모 등)의 소득·재산 충족 

 

●산정방법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평가액(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거용만 인정)

 

●산정기준
· 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➀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➁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청년가구의 재산.소득만 확인하는 경우
혼인, 만 3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상 등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독립생계유지)하는 경우
※ 제외대상
주택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2촌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지자체 월세사업 수혜자

 

● 지원내용
 - (월세실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임차보증금 , 관리비 등 제외)
- (중복방지)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월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
 ※ 지급중지
군입대, 부모와 합가, 실종선고 절차 진행, 가출·행불 신고 후 1개월 경과,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급 중지사유 준용

 

●신청방법(2022. 8. 22. ~)
- (온라인)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오프라인)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