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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도로변에 짓고 싶은데-가능할까?

junamin 2020. 6. 6. 07:14

도로변에 주유소를 짓고자 하신다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QR코드로 확인해 보세요!


도로에 주유소를 신축하려던 A씨는 설계사무소에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도면작성 등을 의뢰하고 500여만 원을 지급했지만 도로연결허가 금지지역으로 판명되어 돈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만약, 도로점용 사전심사 제도를 알았다면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약식으로 검토 받아 비용(설계비 등) 없이 불필요한 노력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 6월부터 도로점용사전심사안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A씨는 스마트폰앱으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원하는 곳에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주유소나 음식점 등과 같은 건축물을 신축하여 차량을 진출입하려고 하면 도로관리청에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정식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 가능여부미리 확인할 수 있는 도로점용 사전심사 제도(이하‘사전심사제’)가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사전심사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과 돈(설계비용 등)을, 도로관리청에는 불허 처분으로 인한 행정소송이 잇따르는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제는 ‘국토관리청 사이트(www.molit.go.kr/brocm)’ 및 ‘스마트 도로점용 ’어플리케이션 서비를 활용하면 손쉽게 사전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전심사 외에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어디서나 총27종(기간연장, 변경허가 등)도로점용 민원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도로관리심의 이력도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